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거주자분들을 위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접수한다고 한다.
현재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주거상향을 위한 정책 및 상품으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무이자
4.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5. 준비서류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
6.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농협, 기업, 국민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 일시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8.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당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 바로가기 링크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1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