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31. 15:48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

반응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거주자분들을 위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접수한다고 한다.

현재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주거상향을 위한 정책 및 상품으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무이자

 

4.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5. 준비서류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

 

6.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농협, 기업, 국민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 일시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8.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당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바로가기 링크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101.jsp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