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현재 기초연금 금액을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하였다. 꾸준히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2.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asicpension.mohw.go.kr/)]
3. 기초연금 금액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4.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과 상건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통해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미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