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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거주자분들을 위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접수한다고 한다. 현재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주거상향을 위한 정책 및 상품으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023. 3. 31.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