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 / 2022. 5. 1. 20:55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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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4월 말쯤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요즘에 N 잡을 하며 또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요즘엔 대리로 처리해주는 사이트도 있어 수수료만 지급하면 해주기는 하지만 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준비를 해보는게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일반인들이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두면 추후에 세금을 내거나 처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생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에서 세율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도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한 금액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한다. 또한,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분들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다. 올해도 반드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 한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재원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 국외 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1개월 더 여유가 있으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되니 확인을 해봐야 한다.

 

3. 신고대상

2021년 동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요즘 블로그나 글쓰기를 통해 돈을 버는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또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을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및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4.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반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또한 대상에서 제외되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을 시 분리과세를 통하여 납부의무가 끝나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 구간의 변동에 따른 세율 변화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세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5. 가산세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 가족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B.  높은 가산세 부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한 경우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를 꼭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래보다 더 큰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산세의 종류로는 신고 자체르 ㄹ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신고는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시 부과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있다.

 

​우리는 1년에 납부를 이행해야 되는 세금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세법에 대하여 조금씩 공부를 해보는 것도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본인도 평소 유튜브나 책을 통하여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을 공부하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앞으로 세금을 낼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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