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노후준비'이다.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려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 개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이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면서 직장인들 누구에게나 필요할만한 IR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1. IRP란 무엇일까?
IRP란(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줄임말로 '개인 퇴직 연금'이라는 뜻이다. 퇴직연금은 보통 직장생활을 하면 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제도는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받는 확정기여형(DC) 형과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 형 두 가지로 나눈다.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연금이나, 펀드, 채권, 예금 등 여러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주식투자인 경우 투자금의 40%로 제한된다. 또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최대 400만 원 한도록 연금저축을 합산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2. 계좌 개설 방법
계좌 개설 가입대상은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연금(DB, DC형)에 가입한 자,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 티 직금이 IRP에 적립되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IRP 계좌 개설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IRP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능하며, 보통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증권회사가 더 많다. 대면으로 개설 시 직접 방문하여 계좌 개설하러 왔다고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다. 대신 방문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신분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연금 가입서 중 1개가 필요하다.
두 번 발걸음 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서류들을 꼭 지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
또한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금융사 어플을 통하여 접속해 카테고리를 보면 IRP 상품이 있다. 비대면으로 가입 시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신분증, 공동 인증서, 다른 금융기관 계좌 및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퇴직연금 가입서 중 1개가 필요하다. 대면 진행과 거의 동일하므로 어려울 것은 없다. 다만 필요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불편하다면 대면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훨할 수 있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하다. 연 700만 원 입금 시 최대 924,000원부터 1,155,000원까지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인 자는 공제율 16.5%로 세액공제액 최대 1,155,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인 자는 공제율 13.2%로 세액공제액 최대 924,000원을 받을 수 있다.
4.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수령방법에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방법이 있다.
A.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수령받으며,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B. 연금수령 : 연금 수령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받는데, 수령기간이 늘어날수록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C. 중도인출 :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본인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5. 퇴직연금 해지방법
퇴직연금 해지를 하기 위한 방법은 수령할 계좌가 가인 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가능하다. 계좌 납입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것은 기존에 공제받은 세금을 뱉어내는 개념이므로 처음에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후에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이 좋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IRP계좌에 납입 후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에 따라 2~5% 정도의 퇴직소득세만 내면 된다.
결론
IRP는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품을 주고받으며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연금펀드만 매수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의 예금, ELB 그리고 원금이 일부 보장되는 ELS, MMMDA 등 매수가 가능하며 투자자산인 연금펀드, ETF까지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의 장점은 첫 번째 세액공제 7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원금 보장 상품을 넣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연금저축 대비 수수료가 발생하며, 담보대출이 불가하다.
노후를 대비하는 모든 분들이 IRP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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