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 / 2022. 12. 19. 21:40

긴급생계지원금으로 한숨 돌려보자!!

반응형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득은 그대로인 요즘 여러모로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개인이 힘든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며, 대상에 해당은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대상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제도이므로 꼭 한 번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긴급 생계지원금이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나 그 사람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가구원을 위한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등 직접적인 자원과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간접지원이 있다.

복지 지원 제도에 신청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13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최대 7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2. 대상자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다음에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유에 의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다.

A.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자

B. 방임 또는 유기 및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C.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구금시설 수용에 해당하는 자

D. 소득자의 소득 상실에 해당하는 자

E.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자

F. 휴업 및 폐업 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자

G.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및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았을 경우, (한시)적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적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린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3. 금액은?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긴급 생계지원금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물건 등 물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물을 지급할 수도 있다.

금액은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1,304,900원이며, 3개월간 매월 단위로 지원된다. 계속하여 3개월간 지원에도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 회의를 통한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다.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기존은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2인 가구의 경우 82만 6,000원에서 97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가구원수 별 인상률은 16.82% ~ 19.35%이다. 가구 구성원 인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씩 증가할 때마다 232,000원의 금액이 추가된다. 또한 금전이나 현물 등으로도 지원을 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4. 소득 및 재산 기준

현재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의 경우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1억 5,200만 원, 농어촌 기준 1억 3,000만 원 이하로 선정된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 800만 원)로 선정되므로 본인이 스스로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5.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복지상담센터를 통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와 보장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리 문의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이용하면 된다.

 

결론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인이 긴급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3년에는 지금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통하여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기존에 대상자에 탈락하였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신청해보기를 바란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