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 / 2022. 12. 19. 19:26

연말에 100만원 이상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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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큰 수익 중에 하나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진행 중이므로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급여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소득에 대해, 더 많이 소득세를 냈거든 덜 낸 소독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1년 동안 본인이 냈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많이 낸 세금만큼 돌려받게 되고, 만약 적게 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적게 내서 그만큼 더 낸다는 표현으로 '토해낸다'라고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과 지출 금액만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공제를 시켜주고 실제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매월마다 간이세액 표에 따라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월급여액,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일정한 세금을 걷고 다음연도 초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2. 정산 절차

A.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국세청 및 회사의 안내)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로는 연말정산 업무 일정, 세법 개정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방법 및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소득·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등) 미리 확인해야 될 정보가 다소 많다고 느낄 수 있다. 실제로는 연말정산 업무 일정 정도만 기억해두고 추후에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하며 찾아보는 것이 더 좋다.

B.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수집(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면 됨)

연말정산을 처음 시도해보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것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의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할 것은 없다. 의료비 등 일부 항목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반영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C.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에 제출

위에 A,B단계를 완료하면,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은 회사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내해주는 방식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D.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환급진행

위에 단계들을 모두 진행하면 결과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 후 계산한 결정세액(원천징수 영수증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 납부특례 세액을 차감한 결과가 (+)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이고,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 라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많이 받으려면?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핵심은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최종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최대한 낮추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활용하여야 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의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내게 해야 될지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인 과세표준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공제가 가능한 몇 가지 항목을 소개하자면 첫째 ,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되는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둘째,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그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면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결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을 잘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해에 기분 좋게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하여 조금 더 연말정산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요즘에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으므로 본인 외 인적공제를 받는 다던지, 특별소득 공제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연금저축에 꾸준히 납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금저축이 절세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많이 추천하므로 연말정산을 공부하며, 연금저축에 대하여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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