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 / 2022. 12. 20. 00:00

월세 아끼는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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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금리, 변함없는 월급, 점점 더 비싸지는 월세... 점점 청년들이 홀로서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한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지원 대상

1) 거주지 및 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다.

2) 소득기준

- 원가구일 경우,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하로 총 재산가액 380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 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50%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일 경우, 소득 기준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이하로 총 재산가액이 107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3)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3. 제외대상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2)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3)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5)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다.

6)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7)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 ,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  지원 가능

* ·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함..

 

4.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5.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가능하다..

(변경 신청도)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6. 신청지역

- 신규 신청(오프라인) 시(오프라인)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7.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2) 추가 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사실 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하다.)

 

7. 신청기간

2022822일부터 1년간이다.

 

8.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소득·재산조사 > 지급 > 사후관리

* 청년 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계좌 입금한다.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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