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며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는 4.7% 중에서 남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1.2%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본인의 일을 대신 해야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육아휴직 이후에 승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 않다. 결국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며 휴직 전후로 퇴사를 종용받는 일이 많다.
모두가 회사를 다니며 여성만이 육아휴직을 하는 세상이 아닌 남녀모두가 평등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들이 많아지길 바래본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할 수 있는 상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2. 휴직기간 동안 임금 지급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년를 둔 근로자가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년으로 자년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자년가 2명인 경우 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야한다. 휴직 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 임금 삭감 또는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한다.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 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
A. 육아휴직 1회 사용
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C. 육아휴직 분할 사용(1회)
D.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1회)
E.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임금은 크게 두가지로 시작 후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월150만원,하한액 월7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지급 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신청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구비해야 될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육아휴직 확인서
B.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C. 통상임금 확인 자료(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의 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
신청방법은 휴직 기간 고용센터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들을 확인하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4.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B. 사업주는 휴직을 마친 이후에는 그전과 동일한 업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금 산정, 승진,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C.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결론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육아휴직 시작 전 또는 후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부분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총 금액이 500만원이 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의 65%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소속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4.7%에 불과하다. 실제 육아휴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주는 휴직을 하였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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