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1인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득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 확산은 사회의 일자리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미래 복지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 및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사명을 안고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보장체계의 효과성과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저소득계층을 대표하는 가구들을 선정하여 향후 3 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여 소득격차 감소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같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나갈 예정이다.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심소득의 여러 가지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며,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 신청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에 해당하는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A.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으로 계산한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등을 포함하는 소득이며,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에는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이 포함된다. 기준 중위소득 85%는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 1,766,208원이며. 4인가구 기준으로는 4,590,819원이다.
B.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 부채'이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이 포함되며, 부채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C. 가구기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한다.
3. 얼마를 주나?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한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으로 계산한다.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인가구 기준 883,110원, 2인가구 기준 1,468,870원, 3인가구 기준 1,884,800원, 4인가구 기준 2,295,410원, 5인가구 기준 2,690,550원이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인 경우 1인가구 기준 363,640원, 2인가구 기준 604,830원, 3인가구 기준 776,100원, 4인가구 기준 945,170원, 5인가구 기준 1,107,880원이 지원된다.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하며, 차감 공적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포함된다.
4.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방법은 2023년 1월 중 공고 계시 예정이다.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하여 전화접수를 병행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A. 1차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체 가구를 주요 조건별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된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B. 2차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적합한 자격(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만을 다시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한다. 2차 선정된 가구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진행은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예정)하며, 설문내용은 일과 고용, 가계 경제, 주거 환경, 가족 사회, 교육 훈련, 삶의 질 등이 있다.
C. 최종선정: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 가구)을 선정
2차로 선정된 가구들 중 1,100 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2,200 가구 + 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만 참여하게 된다. 1,100 가구는 지원집단이고, 2,200 가구 + α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해외 정책실험 등에서도 이러한 연구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지급된다.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원받을 수는 없어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부족한 가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인만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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