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 / 2022. 12. 25. 23:00

일할수록 쌓이는 돈 ‘희망저축계좌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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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돈은 벌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저축계좌)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이 사업에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1. 희망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원대상

1) 희망저축계좌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 희망저축계좌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동시 참여가 가능하다.

 

3. 선정기준

1) 희망저축계좌

(생애·의료 수급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 기준) 현재 근로활동 증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4. 서비스 내용

1) 희망저축계좌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 지원금을 30만 원 매칭하여 지원한다.

* 탈 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한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2) 희망저축계좌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한다.

*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 증빙 완료 시 전액 지급한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5.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 ‘22년 하반기부터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 내일 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기 바란다.

 

6.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통해 신청한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 희망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7. 사업 제외 대상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가 가능하다.

* 가입 후 유지 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구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가능]

 

 중앙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 참여 가능하다

  예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이 글을 읽고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여 목돈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또한 이 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해 알아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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