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 / 2022. 12. 27. 19:30

누구의 취업이든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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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였고, 기업들은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개해주고 싶은 취업지원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이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 

주변에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소개해주면 좋겠다.

 

1. 운영 방향성

첫 번째로,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참고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2. 지원 대상

A.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뉜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B.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참여할 수 없다.

 

3. 지원 신청절차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나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한다. 

a.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b.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c.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4. 절차 안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A.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귁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한다.

B.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C.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진행,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D.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

E.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해야 한다. 또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를 실시해야 한다.

F.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를 이행한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한다.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뇌다.

G.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성실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본인도 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어려운 부분 없이 진행되었던 경험이 있다. 현재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구직을 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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