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 / 2022. 12. 27. 22:00

전세대출 이자 덜 내는 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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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상황별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청년임차보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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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이어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찾아보던 중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2. 신청자격

1) 대상자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해야 함.).)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등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어야 한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하다.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이다.

 

 

3. 신청기간

상시접수를 받고 있다.

* 익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4.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02-2133-7029)

 

5. 신청서류

1) 근로청년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 상황별 추가 근로·소득증명서류 등(첨부파일 확인 필요)

 

2) 취업준비생 등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 상황별 추가 근로·소득증명서류 등(첨부파일 확인 필요)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해야 함..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해야 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3월 초까지, 종합소득세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가능함.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해야함.

* 기혼자의 경우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배우자)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

 

6. 신청 및 대출절차

(추천신청) 서울 주거포털 접속

(추천심사) 3일 내외 진행(평일기준)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추천서)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출력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협약은행[하나은행]협약은행[하나은행] 방문하여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확인

(임차주택계약) 지원가능주택 계약

(대출신청) 서울시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 협약은행[하나은행] 제출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2주 내외)

 

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된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다.

- 추천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할 예정인 청년들이라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씩 확인해보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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