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이어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찾아보던 중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2. 신청자격
1) 대상자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해야 함.).)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등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어야 한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하다.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이다.
3. 신청기간
상시접수를 받고 있다.
* 익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4.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02-2133-7029)
5. 신청서류
1) 근로청년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 상황별 추가 근로·소득증명서류 등(첨부파일 확인 필요)
2) 취업준비생 등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 상황별 추가 근로·소득증명서류 등(첨부파일 확인 필요)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해야 함..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해야 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3월 초까지, 종합소득세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가능함.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해야함.
* 기혼자의 경우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배우자)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
6. 신청 및 대출절차
(추천신청) 서울 주거포털 접속
(추천심사) 3일 내외 진행(평일기준)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추천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출력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협약은행[하나은행]협약은행[하나은행] 방문하여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확인
(임차주택계약) 지원가능주택 계약
(대출신청) 서울시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 협약은행[하나은행] 제출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약 2주 내외)
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된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다.
- 추천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할 예정인 청년들이라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씩 확인해보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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