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도입하였다.
2. 부모급여 대상(기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3.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예시)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
(서비스 지원)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엣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5.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 보육료 바우처의 경우,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급액 결제 가능
6. 부모급여 관련 유의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필요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함.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됨.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음.
7. 부모급여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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